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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
 

본 회사는 상법 제 365조 및 정관 23조에 의거, 2024년 3월 15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 합니다. 

 

- 아  - 

1.일  시 : 2024년 3월 29일 오전 11시 

2.장  소 : 회사 본점 대회의실 

(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6, 대륭테크노타운22차 403호) 

3.보고사항

- 감사의 감사보고

- 영업보고

- 기타보고사항

4. 부의안건

- 제1호 의안 : 제9기 재무제표(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
- 제2호 의안 : 정관변경 승인의 건

- 제3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재부여의 건

- 제4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변경의 건

- 제5호 의안 : 규정 승인의 건

- 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제7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제8호 의안 : 이사 중임 및 해임의 건


 

2024년 03월 15 

 

주식회사 닷 

대표이사 김주윤, 성기광 

 

 

<상법규정> 

제365조(총회의 소집) 
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 

 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 

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.

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

 

수신 주식회사 닷 주주 제위


본 회사는 2024년 3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 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아 래 =


1. 신주식의 종류와 수

  ① 전환우선주 140,874 

2. 신주식의 발행가액 : 1주 금 14,197

3. 납입기일 : 2024. 03. 27.

4. 신주식의 인수방법:

  상법 제418조 및 당사 정관 제10조 2항 5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

   1) 신주배정인(신주인수인) : 인터베스트그로스세컨더리펀드

   2) 배정주식수 : 140,874 주

   3) 발행가액 : 14,197 원



2024. 03. 13.

 

주식회사 닷

대표이사 김주윤성기광



상법규정


제418조 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·공고)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  <개정 2001.7.24>

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  <신설 2001.7.24>

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  <신설 1984.4.10>

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1.4.14>


제416조 (발행사항의 결정)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 다만,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 <개정 1984.4.10, 2011.4.14>

1. 신주의 종류와 수
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

2의2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

3. 신주의 인수방법

4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

5.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

6.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